노동이사제가 도입이 되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이사제가 무엇이길래 각자의 입장이 현저하게 나뉘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은 노동이사제의 뜻을 알아보고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노동이사제
노동이사제란 근로자의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근로자추천이사제와의 차이점을 이야기하자면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또는 노조 대표가 직접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이고 근로자추천이사제의 경우 근로자 또는 노조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현재 노동이사제의 경우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노동이사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이사회가 경영이사회와 감독이사회로 분리되어있는데요. 독일의 노동이사는 오직 감독이사회만 들어가 있기에 경양상 결정 사항에 대해 자문 및 견제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단일 이사회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동이사제의 문제
노동이사제가 지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기업의 사장과 A 기업의 여러 주주들은 이사회에서 당연이 의결권과 발언건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회사의 발전과 경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A회사의 직원들은 당연히 발전과 경영에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회사에서 자신에게 내려주는 대우 개선이 우선적입니다. 당연히 회사의 발전은 전체적인 이익일 뿐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빠르게 돌아오는게 적기 때문이죠.
노동이사제가 도입될 경우 A회사의 직원들 중 한명이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고 당연히 노동이사는 직원들의 권리 향상에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경영자와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노동이사의 의견을 들어주기가 힘이 들겠죠.
결국 이런 입장차이가 문제를 야기하는 것입니다.
노동이사제의 긍정적인 방향
하지만 이것이 꼭 부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직원이 직접 이사회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영이 조금 더 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직원들 모르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이 노동이사의 자문과 견제에 의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의 노동이사제의 방향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발전할지는 몰라도, 큰 마찰없이 긍정적인 요소들만 잘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동이사가 되어 이사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회사 경영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하며, 회계 교육 역시 이루어져야 더 나은 방향의 발전이 가능할 것입니다.
오늘은 노동이사제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노동이사제에 대해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어쨌든 시행되는 제도니, 많은 사람들이 현명하게 잘 헤쳐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외에 궁금하신 제도나 경제용어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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