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용어정리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뜻, 의미, 과세대상, 계산방법 알아보자

by 마리애정 2021. 12. 29.
728x90
반응형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 뜻, 의미, 계산방법 알아보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글로만 보았을 때, 무엇을 양도 받았을 때 생기는 세금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의미, 그리고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했을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재산)을 양도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인데요

 

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는

1. 부동산 (토지, 건물 (무허가, 미등기 건물 포함))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 취득 권리,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3. 주식 (대주주의 양도, 소액주주의 증권시장 밖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

+ 주식등 (주식또는 출자지분, 증권예탁증권, 신주인수권)

4. 기타자상 (사업용 고정자상,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

5. 파생상품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과 장외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장내 파생상품,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 주식워런증권)

6. 신탁 수익권

등이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범위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는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양도로 보는 경우와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인데요

양도로 보는 경우,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등록 관계 없이 매매, 법인 현물출자,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실제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만약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양도를 받는 사람)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이 사실상 유상양도의 결과와 같기에 양도에 해당합니다.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히 분할 하는 경우 / 도시개발법에 의해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입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 양도의 경우 증여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 보유의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택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안되고 거주기간이 2년이상이어야 합니다.

(2주택 이상 가진 사람이 처분할 경우, 1주택만을 가진 기간 부터 2년)

 

감면의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공공사업용 토지, 신축주택을 얻는 경우, 8년이상의 자경 농지 등의 경우 감면 조건을 만족할 때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은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1&tm2lIdx=0107000000&tm3lIdx=0107110000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를 클릭하셔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양도시 예상되는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지에 관한 여부, 비과세 및 감면의 대상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이 어렵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여부를 확인하신다면 훨씬 더 빨리 양도소득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알찬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