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관세란
반덤핑 관세의 사전적의미는 외국 물품 가격이 국내 물품 가격 보다 너무 낮게 수입이 되어서 국내 사업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을 떄 정상 가격과 덤핑 가격 차액 범위 내에 부과하는 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싸게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 관세를 붙여서 국내에서 비싸게 팔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덤핑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가격을 낮추어서 판매하는 방법 중 하나로 수출국이 덤핑을 하여서 비정상적으로 저렴한 물건을 수입국에 판매하게 될 경우 무역 시장 교란 및 국내 산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어서 불공정 무역을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 관세를 부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래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한국 물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심하게 매긴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가 심할 때
미국이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부터 10년간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 약 4조 5천억원 정도의 반덤핑 관세를 매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한국은 미국에 10년 간 39억원의 반덤핑 관세만을 매겼습니다.
미국은 약 26개의 품목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겼던 것에 비해 한국은 미국 기업 단 2건에만 관세를 부과하였고 관세를 매긴 금액 역시 굉장히 낮았기에 이런 차이가 나게 된 것입니다.
미국처럼 반덤핑 관세를 심하게 매길 경우에는 수출 제품의 가격이 해외에서 너무 비싸게 판매가 되어 해외에서의 구매력을 낮출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해외의 판매력 저하는 국내 무역수지의 저하 및 경제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방 및 대처법이 필요합니다. 이런 반덤핑 관세의 차이를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덤핑 관세 대처법
1. 해외에 공장을 설립한다.
관세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수출을 하는 것보다 미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하여서 판매하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이런 대처법을 실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장을 해외에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며 대증적인 해결방법일 것입니다.
2. FTA의 허점에 대해 미국과 한국 사이의 대화가 필요하다.
덤핑 행위는 불공정 무역의 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반덤핑 관세가 오히려 불공정한 측면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미국에 적절한 보정을 주장하여야할 것입니다. 4조 5천억과 비교하면 39억이라는 관세는 아주 작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FTA의 허점에 대해 제대로 이야기하고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반덤핑 관세 문제에 대한 유일한 실마리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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